제안 내용
연번 | 24 | |||
제목 |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 [수용]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 (OECD대비 민간부담이 높아 개선 필요) 실제,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고등학교에서의 공교육비의 정부부담은 낮고, 민간부담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음 - 고등학교에 대한 정부부담이 OECD평균보다 약 2.9조원 부족(‘13년기준) ○ (사회적 요구 외면) 고등학교 교육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기대하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음 ○ (대통령 공약사항)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14년부터 단계적 실시) 시행은 제18대 (박근혜)대통령 공약사항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지만 여전히 이행되고 있지 않음 □ 대책(건의) ○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무상교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별도 국고부담으로 지원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증액(소요액 전액)하여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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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전라북도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 수용 ] ○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 ○ 고교 무상교육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라 ’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22년 완성) - 이를 위해 국회, 시․도교육청, 재정당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안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할 계획임 □ 향후 추진계획(안) ○ 고교 무상교육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18년) ○ 고교 무상교육 추진방안(안) 마련(’18년) ○ 고교 무상교육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19년) ○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