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22 | |||
제목 | 학생건강권 확보를 위한 미세먼지 기준 강화 [수용] | |||
주요내용 | □ 현황 ○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PM2.5) 예·경보 ‘보통’ 기준은 WHO 25㎍/㎥이하, 일본·미국 35㎍/㎥이하, 한국 50㎍/㎥이하로, 한국의 경우는 25~50㎍/㎥ 사이에 있어도 “보통”이라는 국가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학교가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학생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우리나라 공기질 : 173위/180개국 중) ○ 시·도교육청은 학생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체계적 미세먼지 대응 교육이 필요함 □ 대책(건의) ○ 미세먼지 기준 강화 - WHO으로 기준 이상으로 법과 매뉴얼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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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경상남도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 수용 ] ○ (환경기준 강화) 환경부는 ‘대기환경기준 선진화 방안’ 정책연구중이며, 추후 연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 강화 예정 ○ (매뉴얼 개정)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교육부 5차개정, 환경부 2차개정) □ 향후 추진계획 ○ 취약계층 대응매뉴얼 개선 및 현장 적용상황 수시점검(교육부, 환경부) ○ 학교현장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및 조치사항 이행 철저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