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20 | |||
제목 | 병설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신설 [기타] | |||
주요내용 | □ 현황(문제점 요약)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병설유치원 겸임발령의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병행 개정되지 않아 수당 지급 근거 부재 ○ 겸임수당 미지급에 따른 공무원 노조 반발 및 지방공무원 사기저하 우려 □ 대책(건의) ○ (겸임 수당 신설 건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방법 등의 후속 대책 마련 -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병설유치원 겸임 발령이 가능함에 따라, - 후속조치로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특수행정분야”의 제11호(특수직무수당)에 겸임수당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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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광주광역시교육청 | 부서 | 광주광역시, 경기도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 교육부 : 수용, 행정안전부 : 신중검토 ] ○ 행안부는 병설·통합학교 행정업무 가중은 이해하면서도 행정실 근무자 전체를 대상으로 겸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 □ 향후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수당 신설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 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