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27 | |||
제목 | 단설유치원 급식여건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개정 [중장기검토] | |||
주요내용 | □ 문제점 ○ 단설유치원의 운반급식에 대하여 법률 위반소지 -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서 조리된 음식을 집단급식소외 장소로 운반하여 급식하는 것은 개별법(예,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함. - 「학교급식법」에서는 2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 급식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단설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이 아니므로 「학교급식법」 적용 불가 ※ 현재 초등학교에서 단설유치원으로 운반급식 불가 ○ 교육재정 부담 증가 - 인근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해 단설유치원 급식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시설비·운영비·인건비 등 교육재정 부담 증가 □ 대 책(건의) ○ 유아교육법시행규칙 개정 -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학교급식시설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이용(운반급식)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단, 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초등학교 급식시설로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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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충청북도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지속관리 | 비고 |
주요 내용 | ○ 학교와의 학사 운영*의 차이로 초등학교들이 급식을 미실시하는 경우 유치원은 안정적 급식 운영이 곤란하며, * (유치원) 수업일수 180일 이상, 방과후 과정 연중운영 원칙 / (초중등) 수업일수 190일 이상, 방학 중 급식 미실시 - 현재 단독급식 시설·설비를 갖추지 않은 단설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민원*이 지속 발생 * 음식물 외부반출로 인한 위생(식중독 등) 문제 등 ○ 급·간식의 질 제고를 위해 단독급식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교와의 시설 공동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