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6
제목 학교 신설‧소규모학교 통폐합 연계 학교설립 정책 철회 요청 [일부수용]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재정절감을 빌미로 학교신설을 적극 억제하여 국가가 부담해야할 교육비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
○ 학교신설을 위해 학교통폐합 등 재배치 계획과 연계를 강화하여, 도시개발에 따른 피해가 교육 소외지역인 구도심이나 농어촌에 귀결
○ 교부금 지원 대상 「신설대체이전」까지도 지나치게 획일적으로제한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재배치가 곤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지나치게 훼손함

□ 대 책(건의) : 교육부의 학교신설- 소규모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의 철회
○ 대규모 택지 개발지역의 학교설립 수요는 개발지역에만 한정해서 판단할 필요
- 학교 신설을 교육청 전체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여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연계함은 도시개발에 따른 피해를 교육소외지역 학생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학교 통폐합과 연계하지 말고, 학교설립 수요를 중심으로 판단
○ 신설대체이전/자체이전 구분 해석을 완화할 필요[붙임 1]
- 학교신설비 지원 대상교를 과도하게 구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상 “이전대상학교”(신설대체이전)의 해석을 통학구역이 다른 학교로 한정하지 말고, 이전의 필요성과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
제안 교육청 시/도 전라북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소규모 통폐합 연계 금지 : 수용곤란)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 교육청 전체 학교재배치 계획*과 연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해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필요
* 신설대체이전, 통합운영학교, 학교 이전재배치, 거점중고 육성,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 (신설대체이전 인정 : 부분수용) 인근 다른 학교에서 학생 수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설대체이전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 시‧도교육청 의견수렴(~8월), 법령개정(~10월), 중앙투자심사 반영(’18년부터)
지방교육재정과 044-203-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