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4 | |||
제목 | 성과중심 인사제도 및 성과급제 폐지 [미수용]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및 보수체제 개편 따라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이 확대되고 있고, 직무성과 미흡자에 대한 직위해제 도입으로 성과퇴출제에 대한 우려가 높음 ○ 공공부문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대국민서비스와 같은 공공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직무성과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성과중심 임금체계 도입이 부적합함 ○ 인사와 보수가 연계된 성과평가는 구성원 간 실효성 없는 경쟁과 불신을 조장하며, 단기성과에만 치중하여 장기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을 초래할 것임 □ 대책(건의) ○ ‘성과중심 인사관리 강화방안’ 및 ‘성과 중심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에 따른 성과중심 인사 및 성과급제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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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강원도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종결 | 비고 |
주요 내용 | ○ 교육공무원 성과급제도 폐지하고 차등 없이 성과상여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 현재 교원은 직무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상여금 지침의 공통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정책연구를 통하여 평가지표, 지급방법 등 현장 수용성 높은 제도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처예규)에 의하면, 최상위 등급과 최하위 등급의 지급률은 3배 이상이어야 함 ** 교원의 성과급 지급률은 최하등급 기준 최상등급이 1.6배 수준 ○ 인사혁신처에서 추진하는 ‘성과중심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중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제는 현재 도입되지 않음(폐지 대상 아님) |
교원복지연수과 사무관 김종일 전화 044-203-6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