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3 | |||
제목 | 유치원장·초등교장 자격연수 과목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규 안전교육 실시 [수용]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 「도로교통법」제 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관용차, 임차차량 포함)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신규 안전교육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전 이수하여야 함 ☞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운행 시 과태료 부과 ○ 통학버스 운영학교로 발령받은 유치원장·학교장은 신규 안전교육을 부임일 이전까지 이수하여야하나 도로교통공단의 안전교육 대상자 수용한계·시기와 부임 예정 학교장의 시간상 이유로 안전교육을 못 받을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대책(건의) ○ 부임 예정교(원)의 학교장 개별적 연수 신청 보다는 유치원장·초등학교장자격연수기관의 연수과목에 신규 안전교육 포함하여 운영 ※ 안전의식 제고 및 출장비 등 예산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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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충청남도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교장(원장) 자격연수 과정에 안전교육 관련 내용을 15시간 반영하되, - 유․초등은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중 교통안전*에 대해서 실시함 ※보행자․자전거․오토바이․자동차․대중교통(선박․항공․철도 등) 안전 ○ 유․초등 교장 자격연수과정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규 안전교육”교과목 개설 추진 |
교원복지연수과 사무관 김종일 전화 044-203-6478 학교안전총괄과 사무관 박해영 전화 044-203-6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