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5 | |||
제목 | 교특 본예산 편성 가능한 국가시책 계속사업 사전 제시 [일부수용] | |||
주요내용 | □ 문제점 ○ 본예산 미편성 및 학교교육계획 미연계 국가시책사업 추진으로 학교 정상 교육활동의 안정성 위축 ○ 학기 중 수시 교부되는 국가시책 목적사업비 과다로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저해 및 학교 교직원 업무부담 가중 □ 대책(건의)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교특 본예산 편성을 위한 계속사업 사전 제시 건의 ☞ 학교에서 자체 학교교육계획 및 학교예산과 연계한 교육활동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시책 특별교부금(반복 교부 계속사업)의 교특 본예산 편성을 위한 연도 계속사업(각 정책사업 및 하위 단위사업) 규모 사전 제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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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중 계속사업비 지원과 그 규모가 확정된 학교*에 대한 사업비 지원내역은 국가시책사업심의회를 거쳐 전년도 사전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연구‧시범학교, 도제학교, 중점 또는 모델학교 등, 계속지원 대상학교로 지정(공모)된 학교 ○ 다만, 차년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비를 세부사업별․교육청별․학교별 지원내역 모두를 전년도에 사전 제시하는 것은, - 시‧도교육청별 차년도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사전 준비와 국가시책사업별 계속사업 여부 및 규모에 대한 조기 산정(결정) 등에 사전 준비와 교육청과의 사업운영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감안할 필요 ○ 따라서, ‘국가시책사업 중 학교교부사업 조기 교부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검토와 시‧도교육청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 2017년 이후 차년도 국가시책사업비의 전년도 사전 제시를 위한 조기 교부 시범 운영 이후, 확대 추진 검토 필요 |
지방교육재정과 사무관 김수정 (044-203-6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