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
제목 유치원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 재건의 [수용]
주요내용 □ 문제점
○ 유치원의 경우 교육용 전력 적용대상이나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할인제도에서는 제외
○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병설유치원 때문에 할인제도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 발생

□ 대책(건의)
○ 관련규정의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의
제안 교육청 시/도 강원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종결 비고
주요 내용 ○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은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시설*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어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유치원도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전의「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개정이 필요함
○ 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유치원도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부에 협조 요청하였음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 협조 요청” 시 유치원 할인 적용 포함(’16.8.25)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 적용 등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 (2016.12.13.) 전기공급약관 변경 -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한 방식의 요금할인혜택 부여하며, 12.1.부터 소급 적용
교육시설과 사무관 신원호 (044-203-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