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9 | |||
제목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제3조의2 신설 관련 교육부의 대책 마련 촉구 [중장기검토] | |||
주요내용 | □ 문제점 ○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를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등이 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70명 이상인 학교로 지정하는 기준 적용 예고됨. ○ 일부의 학교에만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것은, -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의 지정으로 인해 해당 학교 및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반면, 학생‧학부모들이 중‧고등학교 선택 시 선행교육이 허용되는 학교를 선택하는 기현상도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일부 자사고와 특목고가 다수 혹은 일부 일반고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선행교육을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결국, 선행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의 선행학습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여 사교육 선행학습을 당연시하고 확대 유발할 수 있음 □ 대책(건의)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3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등의 지정)의 ①항 삭제 → 교육부장관이 지정 기준을 교육급여수급자의 비율 등으로 정량적으로 하지 말고, ②항의 시∙도 교육감에게 권한 이양 |
|||
제안 교육청 | 시/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사교육비 경감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5월 여야합의에 의해 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되어 이미 전체 고등학교의 휴업일과 중․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등이 방과후 학교의 선행교육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선행교육 운영 가능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을 추가로 정하기 위한 것임 ○ 학교현장에서는 시행령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대상이 되고자 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기준을 설정하였음 ○ 동 법과 시행령은 ‘19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추후 성과 등을 분석하여 운영여부를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문제점을 보완하며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
대입제도과 사무관 권진 (044-203-6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