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개정 [미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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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정산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한 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서류를 민간보조와 같은 서류를 요구함으로써 교육기관 및 학교에서 정산서류 과다제출로 업무처리에 어려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한 보조금 실적보고 시 제출서류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를 달리 적용하여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첨부서류를 과다하게 요구함으로써 기관 간에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 □ 대책(건의)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개정 건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정산 시 정산서류를 간소화하고 통일할 수 있도록 개정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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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2조의 6*에 의거 실적보고서에는 재원별 계산서 및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에 재원별 계산서 및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은 첨부서류 예시를 명기) ○ 따라서 교육경비보조금 정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규정」(교육부)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정할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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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주무관 장윤경 (02-2100-3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