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초등스포츠강사 제도 개선 [중장기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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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시·도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스포츠강사 제도 운영방향 ○ 중앙정부 관련 부처의 초등스포츠강사 제도 지원 예산의 분담비율 매년 축소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 가중 ○ 초등 체육수업을 스포츠강사에 의존하려는 태도 증대 ○ 고용안정에 따른 지속적인 교섭요구 및 집회 시위 □ 대책(건의)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초등스포츠강사 인건비를 100% 국고 지원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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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체육부]
□ 검토의견 : [ 수용곤란 ] ○ 동 사업은 초등학교 정규교과인 체육수업을 담당하는 교육부로 이관 필요 - 우리부는 예산만 지원하고 동 사업의 제반 운영은 교육부(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바, 동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부로 이관 필요 - 이관될 경우 초등학교 교육과 운영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교육부의 전문성이 발휘되어 사업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향후 추진계획 ○ ‘16년까지는 우리 부에서 계속 지원하되, ’17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기재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 ☞ '17년 문체부 예산 지원 20% 예정('17년 기재부 예산안 반영) [교육부] □ 검토의견 : [중장기 검토] ○ 문체부의 예산지원 없이 시도교육청이 전액을 부담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상 사업축소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교육부(시도교육청)와 문체부 양부처간 균등한 예산분담(5:5) 지원을 통해서 스포츠강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간 지속적 협의 필요 - 스포츠강사 채용규모 축소로 인한 학생․학부모, 스포츠강사의 대규모 민원 야기 - 안정적인 초등스포츠강사 지원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예산확보 노력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14 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소위 의결 결과*에 따라 교육부(시도교육청)와 문체부 양부처간 균등한 5:5 예산분담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간 지속적 협의 추진 * 교육부․문체부․기재부와 협의하여 스포츠강사 예산지원 관련 체육기금 활용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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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