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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대정부제안 내용입니다. 연번, 제목, 주요내용, 제안교육청(시/도, 부서, 담당자, 전화)을 포함하는 표입니다.
교육공무원 무급휴직제 관련 법률 개정 조속 추진

[수용]

  • 연번9
  • 제안교육청 시/도서울특별시교육청
  • 담당자장학관 최영규
  • 부서중등교육과
  • 전화02-3999-483
□ 문제점
○ 다수 교원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교단의 전문 인력 손실, 교권침해와 행정업무 가중 등으로 인한 교원 직무 스트레스 증가 등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교원이 재충전과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무급휴직제 도입이 필요
○ 김태년 국회의원이 무급휴직제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음.
○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교원수급, 기간제교사 증가, 다른 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 휴직 요건과 기준 마련 등의 사유로 부동의하는 일부 의견 있었음.

□ 대책(건의)
○ 각 시‧도교육청의 상황에 맞게 무급휴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김태년의원의 법률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국회에서 조속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도록 요청
○ 기본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마친 후, 각 시‧도교육청별 상황에 맞는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교원수급 및 기간제교사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결

※ 수정안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현행대로 유지(육아휴직처럼 신청하면 허가해야 하는 것이 아닌,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게 함)하고, 제12호 신설

정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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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결과

[종결]

○ 2016.1.27.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개정
⇒ 제1항 제12호(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신설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