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3항3호 개정안 현행 유지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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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7조 3항 3호 개정(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공립유치원 설립계획 수립 시 초등학교 정원의 1/8 이상 유아 수용)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선호도를 외면하고 유아교육 의무 공교육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임.
○ OECD 국가의 평균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68.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7% 정도로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높음. ○ 양질의 유아교육서비스 및 유아 공교육기회확대를 위해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7조 3항 3호는 현행(초등학교 정원의 1/4이상)대로 유지.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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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입법예고 동안의 의견을 정리 중이며, 입법예고 동안 많은 기관의 의견 제출과 국회․언론 등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 개정안을 포함하여 여러 대안도 마련하여 최종 결정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 의견수렴 정리 및 최종 결정 (’15. 11월) ☞ 2016. 9. 21. 「유아교육법 시행령」개정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등정원의 1/4 기준은 유지하되, 시도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용 대상 유아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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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