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업무대행수당액 증액 및 지급사유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중장기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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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자 범위 확대 및 금액 인상
- 육아휴직 업무대행시 지급 가능한 수당을 모든 휴직으로 확대 - 업무대행수당 금액 인상 (1인 월5만원, 다수 월3만원 → 1인 월20만원, 다수 월10만원)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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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시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출산휴가로 업무대행하는 공무원에게 보상을 통하여 여성의 출산 및 육아를 장려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임.
○ 다만,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은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통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업무대행수당 인상은 필요성ㆍ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 ⇒ 2016.1.1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업무대행수당 금액 인상 (1인- 월 20만원, 다수- 월20만원*실제 주당 근무시간/40시간*1/인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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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사무관 최영묵 (02-2100-3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