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시․도교육청평가 개선 [일부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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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세부지표 수 증가로 부담 가중 -> 평가지표 총량제 시행
○ 등급 간 평가결과 보상금의 차액 과다(1등과 8등의 보상금 차액은 약 100억) -> 보상금 차액 최소화 ○ 정성평가의 채점기준 미공개 -> 채점기준 공개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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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 총량제 시행(수용곤란)
- 평가 세부지표는 정부정책(국정과제 등)을 반영할 사항이므로 총량으로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평가보상금 차액 최소화(부분수용) - ’12년부터 차등 폭을 점차 축소한 바 있으며, 시‧도교육청 평가의 취지인 시‧도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 유도 및 책무성 제고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폭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계획임 ○ 정성평가 채점기준 공개(수용) - ’16년 시‧도교육청 평가편람에 정성평가 세부지표별 평가 세부기준을 제시할 예정임 => 15.10.1. 16년 시도교육청 평가실행 및 편람 통보시 정성평가 세부기준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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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