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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대정부제안 내용입니다. 연번, 제목, 주요내용, 제안교육청(시/도, 부서, 담당자, 전화)을 포함하는 표입니다.
학교 신설 사업비 교부단가 적정화

[중장기검토]

  • 연번19
  • 제안교육청 시/도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담당자정상섭 사무관
  • 부서학교시설관리단
  • 전화044-320-3220
- ‘14.11월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건의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학교 신설 사업비 교부단가 인상(9.77%)」건에 대해 교육부는 “중장기 검토” 의견으로 미반영
- 교육부는 학교 신설 사업비 교부단가 산정 시 ´12년도 시·도교육청이 실제 학교 신설 공사비로 집행한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함.
- 시·도교육청은 학교 신설 공사비를 집행함에 있어 그동안 공사비 산정 기준 단가 중 연도별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 옴.
- 이후 계약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2015.3.9.부터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할 수 없게 되어, 단가가 현저히 높은 표준품셈 단가 등으로 적용하여 학교 신설 공사비를 집행해야 함.
- 따라서, 교육부의 교부단가로는 실제 시·도교육청이 집행해야 하는 공사비를 충당하기 부족하여 학교 신설 사업의 정상 추진 곤란

정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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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결과

[진행중]

○ 물가상승 및 관련법령 개정 등을 감안하여 학교신설비 교부기준 단가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
- 다만,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 및 학교신설비 관련 지방채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학교신설비 교부단가의 상향 조정은 향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필요
○ 향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을 활용한 적정 교부단가 및 산정기준 조정 검토

☞ '17년도 예정교부시 신설단가 12.9% 인상 : ('13-'16)1,532천원/㎡→('17)1,730천원/㎡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