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부담금 전입 관련 법률」 개정 [중장기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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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요약
○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부담금 미전입액 누적(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교육재정 악화 및 교육환경개선 지연으로 교육여건 열악 ○ 교육부의 지방 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 결과 교부금 차등지원으로 인한 교부금 감소 예상 □ 대책(건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개정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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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로 인한 학교설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도지사의 학교용지매입비 적기 전출 추진 필요성에 공감
- 행정자치부와 협력하여 지자체와 시도교육청간 협의를 통한 자율적인 전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지방교육재정여건 및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 시도의 자율적인 전출 유도를 위하여 시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시기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권고(행정자치부 추진 예정) * ’15. 12월까지 시‧도별 조례 제‧개정의 완료 권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심사 중 ⇒ 16.10.28. 국무회의 의결 ※ (개정내용)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관리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 중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예산에 편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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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