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개정 [중장기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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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요약
○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교육경비 보조를 중단함으로써 교육사업 추진에 심각한 폐해 발생 ○ 단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음. ○ 이를 개선하고자 교육부장관이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11월 중앙부처 및 시도교육청,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이견으로 현재 개정안 처리가 되지 않음. □ 대책(건의) ○ 교육부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의 보조 제한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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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일반 자치단체간 교육협력 사업 필요성과 자치단체의 개정건의를 감안하여 보조사업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하였으나
- 행자부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최소한의 재정 안전장치임을 이유로 법령 개정안 반대 ○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 제한 규정은 재정원칙상 행자부의 반대는 물론, 규제완화 과제에서 제외되어 추진동력 부족 ○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나 관계부처 합의 곤란 예상 ☞ 14.11.7.~11.17. 법령개정 입법예고 => 14.12.6. 규제심사시 부처 협의가 어려워 종결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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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