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관리계획 미승인 건축물 양성화 방안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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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요약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 학교 중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없이 증축된 건축물의 경우 양성화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학교 내 건축물 증축 소요가 발생하였음에도 미양성화 건축물 보유를 이유로 관리계획변경도 수용하지 않음. ○ 따라서 학교는 건축물을 증축할 수 없음. □ 대책(건의) ○ 학교 내 신·증축을 위한 관련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교육부→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기존학교 내 신·증축은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관련 규제범위 내에서 관리계획 변경 없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 신설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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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주변 학생 수용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증·개축 시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및 기존 미승인 학교 건물에 대한 양성화 필요성에 공감
○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건축 절차 간소화 및 양성화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등의 국토부 반대 예상 ○ 각 교육청의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현황 전수조사 및 의견수렴 ○ 관련 법률개정 및 미승인 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 2015.8.12. 국토교통부훈령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학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부지 안에서의 증축 시 국토부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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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