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학생교육원 전기요금의 교육용 적용 건의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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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요약
○ 서울특별시시학생교육원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에 교육용 대신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으로 운영비 부담 가능 □ 대책(건의) ○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등과 협의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등 교육기관이 교육용전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건의 - 교육용전력 적용대상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며 학생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학생교육원, 수련원 등)」 조항 추가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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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은 한전의 「전기기본공급약관」에 열거된 각종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시설에 한하여 적용
- 교육 본연의 목적을 위하여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내 교육시설이 아닐 경우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 학생교육원은 교육청이 학생교육, 체험학습 등의 교육과정 일환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산업부, 한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교육용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전기공급약관 개정으로 2015.8월부터 학생교육원에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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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교육시설과 사무관 전수문 전화 044-203-6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