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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대정부제안 내용입니다. 연번, 제목, 주요내용, 제안교육청(시/도, 부서, 담당자, 전화)을 포함하는 표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조리사 위험근무수당 지급 확대)

[수용]

  • 연번7
  • 제안교육청 시/도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자주무관 최창주
  • 부서정책관
  • 전화052-210-5602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조리기구(야채절단기 등)를 상시 사용하는 지방공무원인 조리사 등에게도 위험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

정부 회신

대정부제안 내용입니다. 연번, 제목, 주요내용, 제안교육청(시/도, 부서, 담당자, 전화)을 포함하는 표입니다.
조치 결과

[종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청(‘14.4.24, 안행부 지방공무원과)


☞ 2015.1.1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 기관에 관계없이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비고 지방교육자치과 사무관 박종성 전화 044-203-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