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조리사 위험근무수당 지급 확대)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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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조리기구(야채절단기 등)를 상시 사용하는 지방공무원인 조리사 등에게도 위험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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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신
조치 결과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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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청(‘14.4.24, 안행부 지방공무원과)
☞ 2015.1.1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 기관에 관계없이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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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지방교육자치과 사무관 박종성 전화 044-203-6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