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11 | |||
제목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정원 확대 및 수당 지급 관련 법적 근거 규정 마련 [수용] | |||
주요내용 | □ 문제점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정규 순회교사 정원부족으로 특수교육의 교육력 저하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순회교사와 특수학교(급)에 배치된 교사와의 가산연수 및 수당 등의 처우 차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기피, 센터운영 어려움 발생 □ 건의 ○ 특수교육지원센터 정규 순회교사 정원 확대 배치 요구 - 센터별 최소 3명 이상 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사 처우 개선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개정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사에게 특수학교(학급) 가산 연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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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전라남도교육청 | 부서 | 교육진흥과 |
담당자 | 장학사 최양미 | 전화 | 061-260-0848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정원의 연차적 확대 및 순회교사 가산연수 적용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하여 안행부 등과 적극 협의하겠음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정원 증원) '16년 47명 증원, '17년 65명 증원 예정으로 지속 확대 추진 * 315명('15년) → 362명('16년) → 427명('17년예정) - (가산연수 인정 법적 근거 마련) 공무원보수규정의 관련규정 개정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 * 인사혁신처에 관련규정 개정 요청('16.6.) → 개정 검토('16.7~12.) → 개정법령 시행 예정('17.1.)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하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가능('16.1.8. 시행) |
특수교육정책과 연구사 진창원 전화 044-203-6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