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유치원 평가 관련 개선 [중장기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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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유아교육법 개정(`12.1.26)을 통해 유치원 평가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되었으나 교육부 계획에 의거 일괄 실시되고 있어 시・도교육감의 자율권이 없음 □ 건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 2항 개정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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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되었으나(’12.1.26), 시도의 업무담당자 협의(’13.8.27) 결과에 따라 교육부가 지원
-유보통합 추진과 연계하여 검토 ※제3주기 평가부터 일부 정보공시자료 활용 중(’14.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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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유아교육정책과 교육연구사 장윤정 전화 044-203-6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