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교원 성과상여금 개선 [중장기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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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교원성과상여금을 개인성과급과 학교 성과급으로 구분하여 2회에 지급함에 따라 학교 간의 불필요한 비교육적 경쟁을 유발하여 교직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 □ 건의 ○ 교원 성과상여금의 지급 단위・비율・방식 등에 대하여 시・도교육청 자율로 결정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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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조직 운영 및 단위학교 내 협력적 분위기 조성 등 긍정적인 측면도 증대되고 시도 및 학교여건을 고려한 지표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시도 담당장학관 등의 현장의견 수렴하여 ‘15년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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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교원복지연수과 교육연구사 맹보영 전화 044-203-6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