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6 | |||
제목 | 필수실무요원 가산금 상향 제안 [신중검토] | |||
주요내용 | - 필수실무요원 지급수당 가산금을 현실화(월10만원→ 월20만원)하여 우수한 인력이 필수실무요원에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청 ※ 현재 10만원 지급(1993년 신설 기준 계속 적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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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충청북도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교육부 : 일부수용) 필수실무요원의 특수성 및 중요성과 수당인상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공감하며, 수당이 조정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다만, 중요도나 난이도 등이 높은 필수실무요원의 경우 중요직무급 지급도 가능함 ▸(행안부 : 신중검토) 「지방공무원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직급에는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존수당 및 가산금 외의 추가적인 수당지급은 부적합함. 다만, 필요 시 자율적으로 필수실무요원에게 중요직무급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