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3
제목 필수실무요원 가산금 상향 제안 [신중검토]
주요내용 - 필수실무요원 지급수당 가산금을 현실화(월10만원→ 월20만원)하여 우수한 인력이 필수실무요원에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청
※ 현재 10만원 지급(1993년 신설 기준 계속 적용 중)
제안 교육청 시/도 충청북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교육부 : 일부수용) 필수실무요원의 특수성 및 중요성과 수당인상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공감하며, 수당이 조정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다만, 중요도나 난이도 등이 높은 필수실무요원의 경우 중요직무급 지급도 가능함
▸(행안부 : 신중검토) 「지방공무원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직급에는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존수당 및 가산금 외의 추가적인 수당지급은 부적합함. 다만, 필요 시 자율적으로 필수실무요원에게 중요직무급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