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 제안 [신중검토]
주요내용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맞춰 공립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대안학교를 설립(신축‧폐교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 현재 대안학교는 허가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
제안 교육청 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교육부 : 수용) 개발제한구역 내 폐교 시설(건물)을 용도 변경하여 대안학교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요청 추진
▸(국토부 : 신중검토) 제안사항은 GB내 설립해야 하는 당위성* 부족, 유사형태 학교의 연쇄적 허용요구 및 그에 따른 대규모 훼손 우려 등으로 개발제한구역(GB) 지정‧관리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수용이 곤란함
* GB 거주학생의 의무교육을 위한 학교 신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설치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