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신중검토]
주요내용 보조금, 투자심사, 재정공시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까지 임명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 현재 일반직공무원만 임명 가능
제안 교육청 시/도 충청북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교육부 : 수용) 제안 취지에 공감하며,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에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음
▸(행안부 : 신중검토) 다양한 사업에 대한 균형있고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해 특정지역‧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지방재정법」 개정 수요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검토해보겠음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 소속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