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2 | |||
제목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일부수용] | |||
주요내용 | 사립 대안학교 설립 이후 시설물, 학급, 정원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교육감의 변경인가 권한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을 신설하고, 인가 사항에 학교시설, 학급, 정원을 포함하여 교육감 인가권 확립 필요 ※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 변경인가 신청 가능 |
|||
제안 교육청 | 시/도 | 경상북도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사립 대안학교를 포함한 교육감의 변경인가 권한은 이미 「초‧중등교육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대안학교에 대한 변경인가 기준 및 절차 규정이 없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필요 -현행 변경인가 사항에는 시설, 학급수‧정원이 없음에도 대안학교만 이를 인가받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변경인가 사항 확대는 신중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