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
제목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일부수용]
주요내용 사립 대안학교 설립 이후 시설물, 학급, 정원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교육감의 변경인가 권한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을 신설하고, 인가 사항에 학교시설, 학급, 정원을 포함하여 교육감 인가권 확립 필요
※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 변경인가 신청 가능
제안 교육청 시/도 경상북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사립 대안학교를 포함한 교육감의 변경인가 권한은 이미 「초‧중등교육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대안학교에 대한 변경인가 기준 및 절차 규정이 없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필요
-현행 변경인가 사항에는 시설, 학급수‧정원이 없음에도 대안학교만 이를 인가받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변경인가 사항 확대는 신중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