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1 | |||
제목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 건의 [수용] | |||
주요내용 | 안전한 교습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가 제한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제안 ※ 현재 학원, 교습소만 관련 사항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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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교육부 : 수용)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개인과외교습자’도 포함되도록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법」 개정 요청 ▸(보건복지부 : 수용) 제안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어 논의되었으나, 국회 회기 내 입법처리되지 않아, 차기 국회 개원 및 원구성 시 국회와 협의하여 입법추진 예정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7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