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3 | |||
제목 | 초등돌봄교실 운영비와 누리과정 지원 예산 국가 부담 [일부수용] | |||
주요내용 | □ 문제점 ○ “국정과제 63”의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및 누리과정 사업비의 시‧도교육청 부담으로 교육재정 악화 - 초등돌봄교실 운영사업의 주관부처는 보건복지부임 - 2012년 누리과정 도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부담 가중 - 내국세 교부비율의 상향 없이 시·도교육청에 책임 전가로 교육재정 악화 및 학교교육활동 지원 위축 ○ 시・도교육청의 재정 악화로 운영비 자체확보가 어려움 □ 건의 ○ 중앙부처(교육부 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확보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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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인천광역시교육청 | 부서 | 창의인성교육과 |
담당자 | 장학관 이기흠 | 전화 | 032-420-8399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누리과정 지원 예산 국고 부담(부분수용)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 완화 및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적정한 규모의 지방채 발행 등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 ☞ 지방채 발행 승인('15년 6.1조원, '16년 3.9조원), 국고 목적예비비 지원('15년 5,064억원, '16년 5,000억원)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국가부담(중장기검토) -초등돌봄교실 운영비는 지방비에 반영하여 추진 -돌봄관련 국정과제 주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나 초등돌봄교실 관련 운영 주관부처는 교육부임 |
유아교육정책과 사무관 한성식 전화 044)203-6498 방과후학교지원과 교육연구사 박수경 전화 044)203-6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