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 운영 예산 지원 [일부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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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교육부의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운영 예산 지원(2008년 이후)이 중단될 경우 시·도교육청별 소요예산 확보 여부 등이 불투명하여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 지원서비스의 질 저하가 예상됨 □ 건의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는 2006년부터 전국의 건강장애학생의 학습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특수사업임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교육부에서 국가시책사업(특별교부금)으로 계속 지원 요청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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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부금 사업의 사업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 운영 사업에 대해 수 차례 지방이양를 안내하였으나, 시·도교육청의 요청 및 자체 예산 확보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 검토
☞ 당초 '14년까지 지원예정이었으나, 시도교육청 요청 및 자체 예산 확보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15년까지 연장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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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교육연구사 오영석 전화 044-203-6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