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교육·학예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견을 교육감이 제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요구 [신중검토]
주요내용 ○ 교육감 소관사무인 교육・학예에 관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교육감이 직접 지원위원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법」, 「제주특별법」 및 「세종시법」 개정 요구
제안 교육청 시/도 강원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 검토 의견 : 수용
○ 현행 법상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도지사와 시장은 포함되어 있으나 교육감이 제외되어 있어,
-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지방교육자치법」 등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므로,
- 지원위원회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도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게 교육감에게 의견제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
□ 향후 추진계획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도록 하여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검토 의견 : 신중 검토
○ 개별 특별법에서 지원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주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정한 취지는
- 교육자치와 일반적인 지방자치의 관계는 상호 간 연계가 필요한 불가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이 상이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적·정치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자치단체 내에서 자율적인 합의를 거친 단일 의견을 제출하는 것임
○ 현재, 일반-교육자치 간 통합성 제고를 위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 중인 점도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