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6
제목 교육연수기관 등의 교원 배치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신중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시도교육청에서 필요한 경우 교육연수기관 등에 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제안 교육청 시/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서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 송현숙 전화 044-320-2424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교원정책과]
□ 검토 의견 : 수용 (행안부 협의 필요)
○「교육공무원법」제22조(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에 따라 교육연구기관 및 교육연수기관에 교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존재하나,
- 교원 정원령의 정원표에 ‘순회’교사(중등, 전문상담, 특수교육)의 정원만 반영되어 있어, ‘순회’교사 이외의 교원은 교육연수기관 등에 배치할 수 없어 정원령 [별표1] 개정 필요
○ 고교학점제, 원격수업, 대안학교(Wee 스쿨 포함) 등 새로운 교육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의 정책여건에 따라 교사를 학교 외의 기관에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새로운 수요 발생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탄력적 정원 운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정원령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 의견 : 신중검토>
• 교육연구기관 또는 교육연수기관 교원 배정은 지역 특성 및 기관별 교육여건 등 배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 또한, 교육연구·연수기관에는 장학사나 연구사 등의 전문직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른 교원 정원은 각급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행정안전부와 교원 정원령 개정을 위한 협의 진행(’21. 9.~)
○ 행안부 협의를 전제로 시도수요 조사 후 ’23년 교원 정원령 개정(’23. 2.)

2.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교육연구기관 또는 교육연수기관 교원 배정은 지역 특성 및 기관별 교육여건 등 배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 또한, 교육연구·연수기관에는 장학사나 연구사 등의 전문직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른 교원 정원은 각급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