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1 | |||
제목 | 영재교육에 드는 경비의 중앙부처 지원 확대 [일부수용]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영재교육기관의 양적확대와 영재교육 수혜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도별 영재교육 예산은 증가하지 않고 있음 ○시・도교육청의 재정 악화로 영재교육 관련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대책(건의) ○국가는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영재교육에 드는 경비를 지원해야할 책무가 있으며, 영재교육기관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확대 ○국비(일반회계), 지방비(특별교부금 등) 등을 통해 영재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하며, 영재교육에 드는 경비의 중앙부처 지원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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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인천광역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고와 특교를 통해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영재학교 학생이 전국 공모로 모집함으로 해당 시도에 많은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영재학교 표준교육비를 마련하고 -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영재학교에 맞는 학교운영비를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다만, 시도에서도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책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 예산편성을 통해 적극 추진 필요 - 영재교육 예산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는 국고나 특교가 아닌 시도에서 자체편성 예산이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 ※ 시도 과학․영재교육 예산 : 2,016억원(’11년) → 1,422억원(’13년) ☞ 미반영 ○ 영재교육(영재학교 포함) 지원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 2014년 ‘영재교육활성화’ 지표 마련(’14.12월) ○ 영재학교 표준교육비 정책연구(’15.12월) - 영재학교 표준교육비 적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반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과 공문 송부(’16.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