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4 | |||
제목 |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한 교원수 유지 요청 [신중검토]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단기간 내 일률적인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감축을 위해서는 교원, 예산, 공간 등이 투입되어야 하는 현실적 한계 존재 ○ 따라서, 최소한 현재 수준의 학급수라도 유지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교원 수급 요청 |
|||
제안 교육청 | 시/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 부서 | 학교지원과 학교설림1담당 |
담당자 | 사무관 송제인 | 전화 | 02-399-9126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지속관리 | 비고 |
주요 내용 | 1. 교육부[교원정책과] □ 검토 의견: 신중검토 ○ 코로나 19,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한 적정규모의 교원 확보가 필요한 점은 공감하나, -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 해소, 소규모학교 운영 방향, 효율적인 학생배치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 단순히 전체 학급 수를 유지한다고 하여 특정 선호지역의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된다고 볼 수 없음(예시 : 20명 이상의 과밀학급 학교의 학생을 20명 이하의 학급이 있는 학교로의 배치 한계) □ 대안 제언 ○ 변화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및 전략 마련 필요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20.7.23.)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 방역,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고려한 새로운 교원수급모델을 마련(’21년)하고, 차기 교원수급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22년) 2.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 검토 의견: 신중검토 ○ (일부 수용) 학급당 학생 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정하는 사항으로, - 현재 수준의 학급 수를 유지하는 것은 각 지역의 중장기 학령인구 추이, 공동주택 개발 등을 고려한 각 시·도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을 바탕으로 결정될 사항임 - 신설학교 교부기준의 경우, 교부기준 변경에 따른 재정소요 및 지방교육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교육청과 협의 후 조정방안을 검토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교부기준 관련 시·도교육청 학교신설·예산담당자 협의(~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