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2 | |||
제목 | 법령에 명시된 교(직)원 대상 의무 연수의 원격연수 콘텐츠 제작·보급 [일부수용]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각종 법령에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 교(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콘텐츠를 교육부에서 개발·배포 - 교육부 외 타 소관부처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해당 부처에 콘텐츠 개발 요청하고 시도에 제공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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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광주광역시교육청 | 부서 | 교원연수원 교원연수부 |
담당자 | 교육연구사 정철주 | 전화 | 062-600-7763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1.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중앙교육연수원[원격연수지원센터] □ 검토 의견: 일부수용 ○ 법정의무교육 콘텐츠는 소관부처에서 개발하고, 중앙교육연수원(시도연수원 포함)에서 해당 부처에 공동 활용 요청 후 교육청에 제공 - 교육부에서 타 소관부처의 법정의무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내용전문성, 콘텐츠 질 담보 등의 부담이 존재 - 소관부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당 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며, 기 개발 콘텐츠를 적극 확보하여 제공 예정 □ 추진 경과 ○ 법정의무교육(연수) 이수 실적 부여 관련 의견 제출 요청(‘20.11.5., 교육부→소관부처) ※ 법정의무교육 소관부처에 기 개발 교육자료(콘텐츠) 공유 요청 내용 포함 ○ 제 3회 원격교육 업무담당자 협의회(‘20.12.8.) ※ 법정의무교육 관련 콘텐츠 미제공 소관부처에 중앙 및 시도연수원 공동 명의로 콘텐츠 제공 요청 협의 완료(중앙 및 시도교육연수원 담당자 모두 동의) ○ 소관부처 개발 법정의무교육 원격 콘텐츠 현황 안내(‘20.12.15., 중앙교육연수원→시도연수원) ※ 법정의무교육 소관부처에서 제공한 콘텐츠 현황(21년 기준) 안내 □ 향후 추진계획 ○ 소관부처 개발 법정의무교육 콘텐츠 확보 및 현황 지속 안내(‘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