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
제목 법령에 명시된 교(직)원 대상 의무 연수의 원격연수 콘텐츠 제작·보급 [일부수용]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각종 법령에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 교(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 콘텐츠를 교육부에서 개발·배포
- 교육부 외 타 소관부처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해당 부처에 콘텐츠 개발 요청하고 시도에 제공 필요
제안 교육청 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 교원연수원 교원연수부
담당자 교육연구사 정철주 전화 062-600-7763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중앙교육연수원[원격연수지원센터]
□ 검토 의견: 일부수용
○ 법정의무교육 콘텐츠는 소관부처에서 개발하고, 중앙교육연수원(시도연수원 포함)에서 해당 부처에 공동 활용 요청 후 교육청에 제공
- 교육부에서 타 소관부처의 법정의무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내용전문성, 콘텐츠 질 담보 등의 부담이 존재
- 소관부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당 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며, 기 개발 콘텐츠를 적극 확보하여 제공 예정
□ 추진 경과
○ 법정의무교육(연수) 이수 실적 부여 관련 의견 제출 요청(‘20.11.5., 교육부→소관부처)
※ 법정의무교육 소관부처에 기 개발 교육자료(콘텐츠) 공유 요청 내용 포함
○ 제 3회 원격교육 업무담당자 협의회(‘20.12.8.)
※ 법정의무교육 관련 콘텐츠 미제공 소관부처에 중앙 및 시도연수원 공동 명의로 콘텐츠 제공 요청 협의 완료(중앙 및 시도교육연수원 담당자 모두 동의)
○ 소관부처 개발 법정의무교육 원격 콘텐츠 현황 안내(‘20.12.15., 중앙교육연수원→시도연수원)
※ 법정의무교육 소관부처에서 제공한 콘텐츠 현황(21년 기준) 안내
□ 향후 추진계획
○ 소관부처 개발 법정의무교육 콘텐츠 확보 및 현황 지속 안내(‘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