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0
제목 개명 민원인 학적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한 법률 및 예규 개정안 [신중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재학생 및 졸업생 개명 시 학교의 장에게 개명신고 사항 통보를 통한 학교생활기록부 민원 발급 처리 간소화
※개명 신고서 제출 시 출신학교 및 학생부 정정 동의서 제출
제안 교육청 시/도 전라남도교육청 부서 총무과 민원담당
담당자 김근철 전화 061-260-0749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지속관리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교수학습평가과]
□ 검토 의견 : 신중 검토
○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생의 성명을 포함한 모든 입력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 없이 임의 수정 불가능
- 또한,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개명의 경우 증빙자료 첨부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정정결재 절차로 정정 허용 중
- 개명신고자의 출신학교에 개명사항을 통보하는 것은 학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나, 학교의 ‘정정 업무’ 증가 우려
※(학생) 신청 없이 개명사항 반영 가능, (학교) 학생부 정정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학생부 정정 업무 처리 필요
□ 대안 제언
○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개명 처리된 ‘가족관계 증명’의 ‘성명’과 학교생활기록부 ‘인적사항’의 학생 ‘성명’을 연계하여 자동 반영 추진
- 졸업생 또는 재학생의 개명사항 전산 통보 시, 연계 시스템에서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추진 시 학교 업무 경감 가능
- 단, 동의서 징구 시 행정정보 연계 및 학생부 정정의 희망 유무를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희망자에 한해 연계 필요
※ 개명신청서에 입학년도 및 재학‧졸업‧학업중단 등의 세부 정보 포함 필요

2. 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
□ 검토 의견 : 신중 검토
○ 검정고시 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은 별도 신청서 작성 후 시·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1조(붙임1, 2 참조)
-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합격자가 개명을 이유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 필요
※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개명의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 가능
- 또한, 개명 후 각종 개인정보 변경 사항(면허증, 자격증, 통장, 신용카드 등)은 개명신고자가 발행기관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또한 현재의 기재사항 변경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안 제언
○ (행정 시스템 연계)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개명 처리된 ‘성명’과 검정고시 합격증서의 ‘인적사항’의 ‘성명’을 연계한 시스템 개선 추진 시, 개명신고자의 편의 도모 및 시·도교육청 민원 발급 업무 경감 가능
- 다만, 정보 연계에 따른 개인정보동의(정보제공동의자, 정보취급자 포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개명신청서 동의서에 고시시행연월일, 응시 시·도교육청 등 세부 정보 포함 필요

3. 법무부[법무심의관실]
□ 검토 의견 : 해당없음
○ 「개명 민원인 학적 관련 민원 서류 발급 편의를 위한 법률 및 예규 개정안」의 제안 내용은 개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제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한 개정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