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8
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요구 [일부수용]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는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고등학교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항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이를 대체할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재난상황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유발하는 학습권 침해에 대응하여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 필요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 따라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을 개정
제안 교육청 시/도 경상북도교육청 부서 재무정보과
담당자 사무관 박순관 전화 054-805-3801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
□ 검토 의견 : 일부 수용
○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 발생이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
○ 다만,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위한 기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 정한 지원 대상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고,
-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에 유치원은 배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
○ 또한, 각 시·도별 평균 교육비 지출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지원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

□ 대안 제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 제3호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를 ‘유·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지원’으로 개정하되,
-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을 함께 개정하여 지원근거 마련

2.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신중검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해가정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학자금 면제 지원
- 이미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무상교육 항목에 대하여 추가로 현금 지원하는 것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상이 아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하는 법 취지에 맞지 않음
- 아울러,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복지부고시)」에 따른 지원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없이도「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위기사항에 처한 경우 지원이 가능함
□ 대안 제언
○ 무상으로 진행하는 수업료 外 부교재비‧학용품비‧방과후 학교 등 교육비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교육부에서 세부 지원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