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5
제목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 [수용]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현행) 시도교육청이 자발적 기부금품을 접수하고자 할 경우 시·도에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개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시·도교육청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교육자치 실현
※ (현행)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시·도청)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기부금품 모집 가능
제안 교육청 시/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서 예산기획관 대외협력담당
담당자 전화 051-860-0891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 검토 의견 : 수용
○ 시·도교육청*과 시·도청은 별도 법적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독립적인 기관이나, 현행법은 시·도교육청으로 접수되는 기부금품이 시·도 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제도개선 필요
*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
○ 특히 교육에 관한 기부금품 일체를 심의하기 위해 시·도청 내 기부심사위원회와 구분하여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위원회 필요
⇒ 시·도교육청의 독립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기부금을 심사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 설치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원활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행정안전부)와 협의 추진

2.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 검토 의견 : 신중 검토
○「기부금품법」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등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음. 다만,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가 가능
- 따라서, 기부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국가 등의 기부금품 접수에 대한 예외적 허용 제도로 법 취지상 최소한으로 운영
○ 향후, 시도 교육감 소속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관련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검토해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