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13 | |||
제목 | 고3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안 [신중검토]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무상교육 대상자에게 수능 응시수수료 징수는 부당, 교사 현금 출납 과정 불편 및 분실 위험 존재, 교사 업무 증가 등 ⇒ 수능 응시수수료 징수 폐지 및 국가 부담을 위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제1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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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전라남도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시험 응시 수수료 부과는 시험 실시로 발생된 비용은 응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임 ○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제1항에 의거 고교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에 한하여 무상으로 하고 있으며, - 수능 시험 응시 수수료가 ‘고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지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우선 필요함 ○ 아울러, 수능 시험에는 고3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등도 응시하므로, 고3 재학생에 대해서만 응시 수수료를 무상으로 할 경우 응시생 간 형평성 논란 발생 불가피 ○ 응시 수수료 납부와 관련하여 교사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올해 수능부터는 가상계좌를 통한 응시수수료 납부 방식을 시범 적용할 예정임 □ 추진 경과 ○ (‘20.2.∼) 수능 응시 수수료 납부 방식 개선 등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 ○ (‘20.6.) 가상 계좌 납부 방식 시범 적용 확정 및 시도 안내 □ 대안 제언 ○ 가상 계좌 시범 적용·운영 : ‘20. 9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