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28 | |||
제목 |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및 원격수업 규정 마련 건의 [일부수용]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예외 규정 신설 제안 ○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인정 규정 및 원격수업의 개념 신설 제안* * 유치원 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 활용 또는 교육자료 제공을 통해 실시하는 비대면 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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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울산광역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 (수업일수 감축 예외 규정 신설 관련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수용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20.5.28, 제71대 총회)을 수용하여,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재해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 처분을 한 경우, 원장이 실제 휴업 및 휴원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인정 규정 및 원격수업의 개념 신설) 일부 수용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향후 감염병 발생 등으로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기 안내(′20.5.4.) * 법정공사, 혹한기·혹서기 등으로 인해 등원수업이 어려울 경우 원격수업 운영 가능 - 원격수업 수업일수 인정 규정 및 개념 정립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
□ 향후 추진계획 ○ 원격수업 법령근거 규정 및 개념 정립 중장기적으로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