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7
제목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행정분야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 [수용]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시・도교육청에서 우수한 특성화고 졸업자를 행정 분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4를 개정
제안 교육청 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수용
○ 8급 이하 기술분야 우수인재 채용의 다양화 추진
- 기술·기능분야로 한정되었던 채용 분야를 고졸 채용이 필요한 모든 분야로 확대,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채용되는 다변화 모색
※(당초) 일반직공무원 중 기술직군내 직렬 채용 → 행정직군·기술직군 내 직렬 모두 채용
□ 추진 경과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9.11.11.)
- (주요내용) 현재 기술분야로 한정되어있는 우수인재 채용 분야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공직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
※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

□ 향후 추진계획
○ 「지방공무원법」 개정 추진
- 채용분야 확대 : 기술·기능분야 한정 → 모든 분야 우수 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