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4
제목 교장·원장 임용기간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신중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교장·원장 임기에 공모교장의 재임기간을 포함하도록「교육공무원법」 교장·원장 임기 관련 조항 개정 건의
- (제29조의2 제3항) 교장·원장은 한 번만 중임하되,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원장의 임기를 이에 포함한다.
- (제29조의3 제5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원장 (이하 "공모 교장·원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제29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제안 교육청 시/도 전라북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교장공모제는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과 함께 젊고 유능한 교장의 임용을 통한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와 활력 부여를 위한 것임
○ 초임 공모교장의 평균 연령(53. 7세), 임기 3회 이상인 교장의 비율(2.4%) 등을 고려할 때 공모교장이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
※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제시한 공모교장 임용 현황은 전북 초등의 사례*로 일반화 불가
* (전북) 최근 4년간 초임 공모교장 평균 연령 50.7세
○ 정년 잔여 8년이상인 교감들의 과열경쟁을 임기 포함 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교장공모제 단독 응모 비율 43.1%
※ (전북 초등) 단독 응모 비율 60.1%(40/66명)

☞ 공모교장 재직 횟수를 중임 횟수에 포함할 경우 ① 젊고 유능한 교장들이 임기 종료 후 기관장으로서 쌓은 그간의 경험 활용 불가 ② 원로교사의 대폭 증가로 인한 학교 현장의 부담 가중 ③ 지원자 감소로 인해 교장공모제 위축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법 개정은 현황에 대한 보다 면밀히 파악과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신중 검토 필요
□ 추진 경과
○ 초빙교장제 도입 및 재직 횟수 임기 미산입(「교육공무원법」 ‘95. 12월)
○ 교장공모제 근거 마련 및 시범 운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07. 4월)
○ 교장공모제 근거 법률로 상향( 「교육공무원법」 ‘11. 9월)
○ 공모교장 재직 횟수도 교장 임기에 포함토록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전희경 의원,‘17. 7월)


□ 대안 제언
○ 교장공모제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연구 등을 통해 추후 개선 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