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22 | |||
제목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신중검토]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 건의 - 시도교육감의 역할 및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근거를 포함한 환경교육진흥법 수정 입법 건의 [현행]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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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경상남도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 신중검토(제9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초·중등교육법」제23조(교육과정 등) 제2호에 의거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 학교환경교육은 ’80년대부터 초·증·고등학교의 각 교과에 환경 내용 포함 및 6차교육과정에 ‘환경’과목이 선택교과로 중·고등학교에 신설 -「환경교육진흥법」의 제정(’08.9.22)이유에서,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은 환경부 장관이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인 교육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협의토록 하는 절차와 역할 등을 규정 |
□ 대안 제언 ○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공감하며, 교육부는 환경부와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업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