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1
제목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 [수용]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어린이 단체체험시설인 유아교육진흥원(분원 포함)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 필요
※도로교통법 및 공동부령 개정안

[현 행]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①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1.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개 정 안]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① 1.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유아교육진흥원,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1.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6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유아교육진흥원, ------------

제안 교육청 시/도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추진 중
○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지정권자(자치단체장)가 어린이의 주요 활동동선과 지역여건을 고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임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어린이의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도 포함하는 방안 검토 중
○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의 출입이 많은 단체교육 시설을 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나,
※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가 매일 통학하는 교육시설에 대해서만 보호구역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유아교육진흥원은 전국 19개소(분원 포함)에 불과하고 학교·유치원과 같이 어린이 교육만을 전담하기 보다는 어린이 체험교육(신청시)과 함께 교원지원 및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유아교육 지원기관이므로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구역 지정권자가 도로교통법 개정 후 조례에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 시설이라고 판단됨
□ 향후 계획
○ 현재 추진 중인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일정*에 따라 개정 추진
* 전부개정 초안에 대한 대내·외 의견 수렴(6~8월)을 거쳐 최종안 마련
→ 경찰위‧법제처 등 정부 내 입법 절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