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지방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개선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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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요약
○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 상업계 출신 특성화고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직렬이 없어 불평등 문제 제기 ○ 지방공무원법 27조(신규임용) ②항 8호와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항 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에서 경력경쟁임용시 상업계 출신 특성화고 학생들이 응시 가능한 직렬이 없음 □ 대책(건의) ○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상업계열 특성화고 학생들이 공무원 경력경쟁을 통한 채용이 가능하도록 건의 - 지방공무원법 27조(신규임용) ②항 8호와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항 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개정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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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계열 졸업생은 지방공무원법상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의하여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할 근거가 없음
○ 상업계열 교육과정과 관련있는 전문분야*로 시험 응시가 가능 하도록 법령 개정 필요 ※ 전문분야 예시 : 행정(회계), 세무(지방세), 전산 등 직렬 신설 ※ 공무원 임용은 공개경쟁시험 원칙으로 경력경쟁은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함. 경력경쟁시험 대상 직렬을 넓힐 경우에 전문기술, 기능인력 채용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자칫 인사비리로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행정자치부) □ 향후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 협의 및 법령개정 지속적 협의 및 요청(노력)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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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