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17 | |||
제목 |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특수교육순회교사 교직수당가산금 지급을 위한 규정 개정안 [수용]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초·중등교육법」제19조의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5조에 따라 학교가 아닌 교육행정기관에 학생의 교육(상담)을 담당하는 순회교사*가 배치됨에 따라 * 학교의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 및 특수교육 실시를 위하여 교육행정기관(Wee 센터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되어 학교별 순회 근무 -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에게만 지급되는 교직수당가산금1**(원로교사수당)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행정기관의 교원에게도 지급하도록 지급대상 확대 필요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11]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한 종류로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3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경우 월 5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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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전라북도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의 수당 조정은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실시하는 수당조정요구지침에 따라 - 교육부 내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취합하여 교육부 위원회를 거쳐 인사혁신처로 제출된 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