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16 | |||
제목 | 학교안전사고 피해 보상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수용]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가 끝난 자 뿐만 아니라 치료 중인 자에게도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 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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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경상남도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 우리부는 학교 안팎 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 예방·관리를 위해 ‘학교안전 종합관리지원 방안’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 중 * 치료 도중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관련 내용 포함 ○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증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 중일지라도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법령 개정 추진 예정 |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안전 종합관리지원 방안’ 정책연구 및 확정·발표(~’20.8월) ○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20.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