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6
제목 학교안전사고 피해 보상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수용]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가 끝난 자 뿐만 아니라 치료 중인 자에게도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 개정 필요
제안 교육청 시/도 경상남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우리부는 학교 안팎 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 예방·관리를 위해 ‘학교안전 종합관리지원 방안’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 중
* 치료 도중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관련 내용 포함
○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증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 중일지라도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법령 개정 추진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안전 종합관리지원 방안’ 정책연구 및 확정·발표(~’20.8월)
○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20.9월~)